금융투자 기초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금융투자업의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금융투자업의 종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① 투자매매업 ② 투자중개업 ③ 집합투자업 ④ 신탁업 ⑤ 투자자문업 ⑥ 투자일임업 6가지 종류로 구분 합니다.
① 투자매매업
- 투자자와 직접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영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자기매매업무(dealer)와 인수업무(underwriting)가 투자매매업에 포함
② 투자중개업
-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주식, 채권 등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해 주는 영업은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증권거래법상의 위탁매매업무(brokerage)가 투자중개업에 해당
③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
-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 증권거래법상 자산운용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해당
④ 신탁업
- 투자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신탁업자)로 하여금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수익증권)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제도
⑤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아래의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함)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자문에 따르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⑥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 또는 금융위에 등록 해야 하고, 인가(등록)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의대상이 됩니다.
■ 무인가(등록)업체는 허위 ․ 과대광고를 통해 단기간 투자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와 연락을 끊을 수 있어 이런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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