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거래소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의 현황과 전망
2022.9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개요
(개요)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규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 시장으로 미국 및 유럽등에서는 거래소의 독점권을 배제하고자 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AT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ATS는 주식시장, 유럽의 ATS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외환,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형태로 발전됨
미국의 ATS는 주식시장, 유럽의 ATS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외환,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거래방식도 해당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ATS는 매매규칙(매매체결 및 가격발견 방식 등) 및 거래증권의 종류(주식 및 채권, 외환 등), 거래정보의 공개 정도에 따라 공개주문시장(Lit Pool)과 비공개주문시장(Dark Pool)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개념)
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하여 경쟁매매의 방법등의 방식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예탁증권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하는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징과 역할)
ATS의 특징은 낮은 거래비용 및 새로운기술, 다양한 주문제도, 고객중심의 수수료체계 등이며, 정규거래소와의 경쟁을 통하여 유통 시장 경쟁촉진 및 시장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 거래소와 비교하여 낮은 거래비용 및 새로운 기술, 다양한 주문제도, 고객중심의 수수료 체계, 신속한 체결보장 등을 통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알고리즘거래(Algorithmic trading)등 의 한 유형인 HFT(High Frequency Trade)를 위한 DMA 및 co-location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로도 확대함
* 알고리즘 거래(algorithm trading)란 특정한 매매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전산시스템에 설정하고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시장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사람이 제한적으로 개입하거나 전혀 개입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 매매방식이다.
* 알고리즘 거래는 매매거래의 시장충격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세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량의 주문을 소규모로 분할하여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제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고빈도매매 (HFT, High Frequency Trading)는 알고리즘 거래의 한 유형으로 짧은 시간안에 주문·정정·취소·체결 등이 이루어지는 매매기법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고빈도매매는 짧은 시간(1초 미만) 동안에 수백 또는 수천 건의 주문을 제출하여 미세한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 DMA(Direct Market Access)는 증권회사의 주문대행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주문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주문을 제출하여 주문의 제출·취소·정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자동 매매방식이다.
특정 주문처리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주문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방식이다
* co-location은 투자자의 주문 서버를 매매체결시스템이 위치하는 데이터센터 등에 설치하여 시장의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더욱 빠르고 정확한 거래가 가능하다.
ATS는 정규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증권거래 시장을 말하며, 설립 주체 및 거래증권, 상장기능,시장감시기능 등에 있어 정규거래소와 차이가 있음
(유형)
ATS의 유형은 투자자의 정보 공개 수준에 따라 공개주문시장(Lit Pool)과 비공개주문시장(Dark Pool)으로 구분합니다.
공개주문시장( Lit Pool)은 정규거래소 수준의 사전적 투명성(호가 정보)과 사후적 투명성(체결 정보)이 보장되는 ATS로서 미국의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유럽의 (Lit) MTF, 일본의 PTS가 해당되며,
비공개주문시장(Dark Pool)은 사전적·사후적 투명성이 낮은이 낮은 ATS로서 상기 이외의 유형입니다.
미국의 SEC는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을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전자매매시스템 기반의 주문주도형 ATS라고 함
□ 국내 관련 규제 / 제도 현황
(목적) 법상으로는 자본시장의 인프라 및 매매 체결시장의 혁신을 도모하고 투자자 편익을 제고 시키고자 ATS관련 제도를 마련 하였습니다.
(진입규제)무분별한 ATS설립을 사전 방지하고자 금융위원회 인가 및 최저 자기자본금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300억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는 법상 발행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 소유 할 수 없습니다.
(거래 상품/ 시장)
ATS의 매매체결 대상상품은 상장주권 및 주권관련 증권 예탁증권이며, 매매 가격의 결정방법은 경쟁매매,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다자간 상대 매매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 경쟁 매매시에는 과거6개월간 평균 거래량이 증권 시장 전체 평균거래량의 15%이내 및 특정 개별 종목 평균거래량이 30%이내 이어야 합니다.
○ 비경쟁 매매 방법에 의한 거래가 일정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조치의무사항이 있으며, 매매 수량단위, 최소호가단위, 거래시간등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업무기준 마련 및 보고등의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있습니다.
(최선집행의무(BestExecution)
증권회사에게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 집행의무(BestExecution)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상장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이 해당 됩니다.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할 시에는 ‘금융투자 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주문규모, 매매체결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등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시장감시및심리·감리)
거래소는 ATS에대한 시장감시,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합니다.
(청산업무)
법상 유일한 청산기관인 거래소가담당 합니다.
□ 향후 ATS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진입규제)
법상 최저 자기자본금 200억원 (자기 매매시 300억원)에 대하여 ATS 설립 자금규모 및 시장에 미칠 위험도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이 필요하며, 주식소유제한(15%)의 경우 입법례 및 업의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예상됨
(거래상품허용범위확대등)거래 상품 허용범위가 상장주권 및 주권관련 증권예탁증권으로 한정하고있으나 , 주요국에서는 ‘증권’으로 포괄명시하는등 유연하게 거래상품을 허용하고있어, 국내도 이를참조하여 ‘ETF 및 채권’ 뿐만 아니라 증권형토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등으로 거래 상품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중
(자율적 시장 제도) 거래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거래량 한도관련 규제방식 및 비율상향조정, 거래량 한도초과시 ATS의 거래소 전환 관련 절차명시등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단, 거래소의 장애나 야간 거래소 운영 시간등은 예외)
(효율적청산업무제고) 법상 유일한 청산기관인 거래소가 ATS의 청산업무를 수행할시 청산수수료의 공정성 및 업무협조등의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례등을 참조하여, 단기적으로 청산 수수료에 대한 권가 기준 규제 도입을 검토,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청산 기관 설립도 검토
(비공개주문시장허용:DarkPool) 국내ATS설립·운영시 다크풀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예상되며, 다크풀의 순기능 및 역기능에대한 균형적인 규제 정립이 필요
○ 다크풀 허용에 대한 거래정보투명성 및 매매체결 관련 규제 원칙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정보공개범주 및 기준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다크풀의 확장으로인한 시장 왜곡현상등의 방지고려
(균형적인 시장 제도 )
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매수 의무대상이 ‘증권시장밖’으로 명시되어있어 ATS에서의 주식매수가 공개매수 의무대상이되는 점과 ‘시장조성 거래관련 증권거래세 면제’조항에 ATS거래는 적용되지않는점등을 고려
○ ATS의 활성화 및 균형적인 시장간 제도마련을 위하여 미비 조항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경쟁적 관계에 위치하고있는 거래소와 ATS간의 시장간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감시업무의 이해상충방지 방안 및 효율적청산업무, 공개매수 예외 적용 및 시장 조성거래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등 제도개선이 재고됨
□ 해외 거래소의 현황
○ 미국의 경우 넓은 국토로 인한 거래시간의 시차문제와 복수거래소로 인한 시장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TS가 대안으로발전, 2005년 4월 제정된 Reg NMS(Regulation National Market System)에서 정규거래소 뿐만 아니라 ATS, IB, OTC, ADF(Auxiliary Display Facility) 등을 시장이 형성됨
○ 유럽은 단일거래소 중심의 시장집중의무로 시장분할 가능성이 낮아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ATS가 확대 되었음
2007년 11월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제정을 통해 거래소 집중의무제도(Concentration Rule)를 폐지하고, 시장을 정규거래소(Regulated Market)8)와 더불어 IB의 거래소 신설 및 합병을 허용한 대체 거래소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SI(Systematic Internalizer)로 확장됨
○ 일본은 1998년 금융시스템 개혁법 도입으로 금융상품거래법상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소 집중의무를 폐지하고, 증권업의정의를 확대하여 사설거래시스템인 PTS(Proprietary Trading System)를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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