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화
1.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화 (1/2)
(디지털)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화 (2/2)
금융분야 블록체인의 활용
블록체인의 안전하고 투명한 기술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공인인증과 같이 보조 또는 대체 사설인증 수단으로 활용 하거나, 스마트 계약과 같은 거래 확인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거래 및 거래 인증이 가능하다.
스마트 계약으로 계약 문서의 변조 및 거래 증명을 제공하고, 장외 주식 거래와 거래 관리에 활용 하고 있다.
또 P2P간의 거래 및 가상 화폐를 통한 서비스 등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지급결제, 인증, 디지털 통화/화폐, 해외 송금과 같은 금융 서비스와 스마트 계약을 통한 계약 및 정산 관련된 거래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기반으로 금융 거래 서비스 모델의 안정성을 검증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업무에 적용 되고 있다.
영역 | 내용 | 사례 |
인증 | 별도의 공인인증기관 없이도 간편하고 안전한 대체 인증수단 제공 | FIDO(Fast Identity Online)기반의 공인인증서 대체 기술 및 생체인증 솔루션에 적용 |
결제/송금 | 소액 결제 및 해외 송금서비스의 보안성 제고 및 수수료 비용 절감 | ‘머니그램(MoneyGram)’과 협약해 전 세계 200여 개국으로 24시간 송금 가능한 서비스 개시 |
스마트계약 | 조건에 의해 거래가 자동으로 성립됨에 따라 중간 관리자에 의한 사기·위조 방지 | 정부기관에서 세금 집행, 부동산계약 등 도입 |
증권거래 | 통화,장외주식,파생상품등의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단축과 거래 효율 제공 |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및 주주 명부 관리시스템 |
대출/투자 | 중개자를 배제한 비대면 P2P 대출서비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액자금 조달/투자 |
P2P 금융서비스 플랫폼 지퍼(Zper) 서비스 활용 |
디지털 통화 | 암호화 화폐를 기반으로 유통거래(코인) |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사업 추진 |
국내 금융사의 블록체인 활용사례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는 지급결제와 가상화폐 기능으로 화폐유통이 활용된다.
특히 공공 사업에서 지역화폐 유통과 기존 금융사간의 거래 정산에 활용 되고 있다.
금융사 | 블록체인 적용 사례 | 내용 |
지급결제 | 하나은행 GLN 글로벌 지급결제 서비스 (2019.3) | 비자, 마스터카드 지급결제 이용 - GLN사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Poc 기술 검토 |
하나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자금 중개 서비스(2020.4) | 코스콤의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비마이유니콘(BMU)과 자금조회 및 매매 대금 결제 중개 | |
디지털 ID | 하나/우리은행 블록체인 ID 인증 플랫폼 참여(2019) | SK텔레콤,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LG유플러스 등 5개 업체 블록체인 노드 참여 |
신한 –그룹 통합인증(2018.6) | 블록체인과 생체인증을 결합한 그룹 통합 로그인 서비스 개발 | |
디지털 통화 (화폐) |
신한은행-지역화폐 활용 (2019.8) | KT와 지역화폐 등 블록체인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KT가 개발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활용 협약 |
KB은행 – 마곡페이(2019) | 마곡페이로 결제하면 국민은행이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사후 정산 | |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2021) | 각 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시범 사업 추진 암호화 화폐를 기반으로 유통거래(통화) |
|
금융서비스 | 신한/우리은행 해외 송금, 무역금융 서비스 (2018) | 리플의 해외 송금 플랫폼 ‘엑스커렌트(xCurrent)’를 활용한 해외 송금 |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스마트 계약은 계약 관련된 프로세스를 프로그램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계약 조건에 의해서 계약에 관련한 투명한 합의의 과정으로 디지털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과 같은 쌍방간의 합의 계약, 공증 업무, 이체 차용증 송금과 같은 금융거래 등의 거래 서비스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금융사 | 블록체인 적용 사례 | 내용 |
스마트계약 | 하나은행–부동산 수익증권 신탁(2019) | 불록체인 기반 부동산 유동화 수익 증권 유통 (‘카사코리아’) |
신한은행-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 (2019.5) | 증명 서류를 블록체인에 올려 은행과 공유하는 서비스 | |
신한은행-장외파생상품 거래 플랫폼(2018.11) | 은행과 금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체결 정보의 확인 과정을 자동화 | |
신한은행-골드인증서(2016.8) |
골드바 보증서 정보를 블록체인에도 저장해, 종이 보증서를 잃어버려도 인증가능 | |
신한은행-디지털 자산 보관서비스(2018.5) | 고객의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의료정보, 신용정보 등)을 보관 | |
KB은행-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2021.5) |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탁 서비스와 한국디지털에셋(KODA)를 통한 장외 거래 중계 |
|
농협은행-P2P 금융 원리금 수취권 증서(2019.4) | P2P 투자 종료시 투자자가 받을 원금과 이자가 적혀 있는 문서를 농협은행이 공유 |
해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 중앙은행이 법정 통화처럼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 한국 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CBDC란 기존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가격이 계속 변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변동성 없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금처럼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중앙은행이 발급하기 때문에 공신력도 담보 가능하다
- CBDC 기초 연구를 거쳐 CBDC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 (20년 7월) - 현금 대체할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 추진 계획 (21년 8월) -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모의 실험 사업 - 2021년 8월부터 민간기업과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에 추진 예정.
1)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만든 토대에서 구축되고, 기존 금융시스템의 신뢰성과 관련해,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요구됨
2)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거액결제 용 CBDC)뿐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소액결제용 CBDC)하여 CBDC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3) 국제결제은행(BIS)은 7개국 중앙은행*과 함께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통화정책의 시행에 관한 핵심 원칙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미국, 스위스,스웨덴,영국, 유럽,일본,캐나다, 2020.10)
- 최근 BIS는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하여 각국의 잠재적 CBDC 이용 사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함(2020.1.21일)
3) 중국)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전 세계 유통 방법, 정보 교류, 감시 등에 대한 국제 규칙을 제안 (2021.4)
4) 한국은행은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CBDC 관련 법적이슈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
NFT토큰(Non 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란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한 종류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이다. NFT는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디지털로 만들고 기록을 남기는 작업은 이 토큰으로 가능하다.
-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정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암호 토큰
-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등은 화폐 유통과 같이 거래가 가능한 토큰인 반면 NFT토큰은 각각의 토큰이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고유 자산으로 인식하여 다른 토큰으로 대체불가능함
1) NFT토큰의 활용
- NFT는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영역에서 진위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널리 활용
- 추적하기도 쉽고 부분적인 소유권을 인정해 토큰을 ‘n분의 1’ 같은 형태로 나눠 유동적으로 거래하거나 소유할 수 있음
- 이벤트 티켓에서부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미래에는 모든 종류의 자산이 결국 토큰화될 것으로 전망함
- NFT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3천만 달러에서 2020년 3억1천만 달러 규모
2) 메타버스: NFT와 디지털 자산의 접목
- NFT의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기술로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값을 매겨 거래가 가능도록 함
- 가상세계 안의 아바타에 소유권을 인증하고 값을 매겨 거래
-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는 카카오톡에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지갑인 ‘클립(Klip)’에 NFT를 보관하고 친구에게 보낼수 있음
- 위메이드트리는 NFT 게임 아이템 거래를 넘어 디지털 예술품, 수집품의 소유권 증명 같은 광범위한 NFT 거래를 추진 중
'Tech-Trend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술동향) AR.VR.XR 메타버스 관련자료 정리 (0) | 2021.07.26 |
---|---|
★(트렌드) 할매니얼 과 MZ 세대: 뉴트로(NewTro), 복고풍 (0) | 2021.07.14 |
★(트렌드) 프로토콜 경제와 플랫폼 경제 (2) | 2021.06.27 |
★(디지털)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화 (1/2) (1) | 2021.06.19 |
Oreilly Free 무료 eBook PDF 받는 셀스크립트 (0) | 2021.06.17 |
Microsoft Build OpenJDK (0) | 2021.06.03 |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2022년 6월 서비스를 종료 (0) | 2021.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