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토큰증권을 위한 전자증권제도의 계좌 관리기관의 이해 전자증권법의 개정으로 토큰 증권 (STO, 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기관이 계좌 관기기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증권법의 연장선에서 토큰증권이 탄생하게 됨으로 기존 전자증권과 계좌 관리기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입법’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리 2023년 7월 13일에 개최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입법 공청회'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토큰증권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증권법, 유통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발행인 계좌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