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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토큰증권을 위한 전자증권제도와 계좌 관리기관의 이해

IT오이시이 2023. 8. 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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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토큰증권을 위한  전자증권제도의 계좌 관리기관의 이해


전자증권법의 개정으로  토큰 증권 (STO, 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기관이 계좌 관기기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증권법의 연장선에서 토큰증권이 탄생하게 됨으로 기존 전자증권과 계좌 관리기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입법’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리

2023년 7월 13일에 개최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입법 공청회'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토큰증권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증권법, 유통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2. 장외거래중개업자
       3. 분산원장

이번 개정안은 STO 관련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투자자 보호하에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
전자 증권법
개정으로 발행인은 토큰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어, 혁신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2. 장외 거래 중개 업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양한 토큰증권을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어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중개업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분산원장
이번 개정안에서 블록체인 기술 혁신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제도가 바뀐 것으로 보아 역사적인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평가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시장은 증권사 중심으로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 분산원장 참여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이기 때문이며, 일부 은행에서는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IT 기업들은 노드로 참여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목차
1. 전자증권제도란
2. 계좌 관리기관의 정의
3. 전자등록업기관
4. 계좌 관리 체계


1.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란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장부 기재를 통해 양도담보권리행사 ※’ 2011년 개정상법으로 주식사채등에 대한 전자등록근거마련(제356조의 2등)

ㅁ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증권 법제는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물 증권에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발생-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운영 중인 無券化제도는 투자자 요청 시 실물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 불완전한 무권화제도임



2. 계좌관리기관



ㅁ 계좌관리기관 정의 (법 제19조, 시행령안 제11조)

(기능) 고객(투자자) 소유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고객(투자자) 이 있는 금융회사 및 정책적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기관 입니다.


ㅁ 계좌 관리기관의 종류


ㅁ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신탁업자

ㅁ 법령에 따른 업무 관련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리금융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사업시행자

ㅁ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수협은행포함)·새마을금고의 각 단위 지부 및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법상) 체신관서
  ▪전자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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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증권법의 전자등록기관


ㅁ  전자증권법 (제4조 ~ 제18조)
  - (기능) 전자증권제도 중심 운영기관으로서 법적장부를 작성관리하고, 권리행사 대행 등 전자증권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
  - (허가제) 전자등록기관 업무는 허가 요건*을 구비하여 법무부·금융위원회의 전자등록업 공동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수행 가능
  - 전자등록업 허가요건 : 조직형태, 자기 자본, 내부규정, 임원, 대주주, 사회적 신용, 사업계획, 인력, 전산·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수립 (총 9개)


계좌 - 법적 장부의 기록
  - 계좌체계 (법 제21조~제23조, 시행령안 제12조~제17조)
  - 현행 예탁제도의 계좌구조와 동일한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의 “2단계 계좌구조”
  - 전자등록기관에서 발행인계좌관리와 고객계좌, 계좌 관리기관의 자기 계좌 를 관리
  - 계좌관리 기관에서 고객관리계좌를 개설

  

* 각 증권사의 고객 A(30), B(30), C(30)의 관리 계좌는 유통 관리 총수량.금액을 관리하나 (법적효력이없으며)
  전자 등록기관의 고객 관리 계좌에서 (150) 총 수량과 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법적인 관리추정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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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참고 -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6)
https://www.fsc.go.kr/no010101/79386



[KISO]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이해하기
https://journal.kiso.or.kr/?p=12155

[키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이해하기
https://smallake.kr/wp-content/uploads/2023/07/STO-5.-%ED%86%A0%ED%81%B0-%EC%A6%9D%EA%B6%8C-%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EC%82%B4%ED%8E%B4%EB%B3%B4%EA%B8%B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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