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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제품구매후회] 꼭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보호법 분쟁 해결 기준 개정

IT오이시이 2021. 12. 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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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NW-A50. NW-A106 사지마세요.
1년도 안되 고장 날수도.ㅠㅠ

1~2년도 안되서 망가져서 AS하려다 새로 살 돈이라 포기 ㅠㅠ



[소니구매후회기] AS도 안되는 SONY 제품을 사고 후회함

소니 제품을 사고 후회 막심합니다.

"A/S도 갑질하는 소니 제품을 사고 후회 합니다.? 난 호구다."

[꼭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보호법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범령을 잊지 맙시다.
- 노트북,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은 2년간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스마트폰(휴대폰 포함) 품질보증기간 연장> : 2019-04-03 11:20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국민제안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배터리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본 글은 아래와 같은 사연을 보시고 후회 하지 않는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적은 하소연입니다.​

[소니 제품의 불량(하자)에 대한 소비자 분쟁 사연]

아들이 고등학교 가는 기념으로 스마트폰 대신 피처폰을 사주면서 음악을 들을수 있는 MP3플 좋은것 사준다며
바꾸어 주었습니다. 소니 NW-A50 29만원이라는 비용으로 2019년 11월 구매을 해줬었지요. 스마트폰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인터넷도 안되고 MP3만 하니까 공부도 잘 할 거라 믿고 사줬습니다.
Hi-Res 음질도 좋은지 구별은 안되지만 집에 있는 소니 무선 스피커도 있어서 음질이 좋을거라 생각 했지요.


그런데 2020년 12월 옷안에 MP3를 넣어두고 세탁기를 돌리는 바람에 고장이 났습니다.
세탁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무상AS가 안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새로 제품을 살수 밖에 없는 사연이 생겼습니다.
NW-A106 (2020년 11월 20일 경 ) 무려 369,000원으로 쿠팡에서 저렴(ㅠㅠ) 하게 샀지요
당시에 이것만 보면 새로 산 제품 하나만 보면 30만원인데 이전꺼 까지 합치면 60만원이라는 점이 너무 속상했지만 ㅠㅠ

어찌 되었건 MP3없다고 왕짜증 부리는 아들 때문에 어쩔수 없이 또 샀답니다. NW-A106은 일반 MP3가 아니고 무선 인터넷이 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MP3로서 구글앱스토어가 작동하고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디즈니, 와차, 넷플릭스로 영화 까지 볼수 있답니다. ㅠㅠ
아뭏튼 이놈이 1년도 안된 11월 부터 충전이 잘안된다고 말하길래 충전기가 문제 였거니 했답니다.
그런데 11월 말 되어서는 리부팅하고 전원이 안켜지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할 수 없이 AS센터에 맡겼지만 제품 보증 기간이 12월 1일 까지 인데 12월 4일날 신청 했다고 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의 하자 부분이 메인보드라서 23만원 정도 수리비가 든다고 상냥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 속상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누굴까요 ㅠㅠ.
소니의 이런 AS정책에 저는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십년 판매하는 세계 최고의 음향기기 소니의 제품이 1년도 안되어 메인보드가 고장나는데 수리를 안해줘요
제품 가격이 36만 9천원인데 수리비를 중고가격도 아니고 23만원 달라고 합니다. (누가 고쳐요 ㅠㅠㅠ)
중고를 사도 20만원 안될 상황인데 ...
[부당한 AS정책]
- 제품이 1년도 안되어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중고가 보다도 비싸게 받는다면 ?
- 수리 비용이 구매비의 50%넘게 청구 된다면 ? 핵심 부품의 고장 아닌가 ?
- 구매후 12개월 무상 AS라고 하는 근거는 뭔지 ? 제품이 정확히 12개월 하고 10일도 안되어 고장난건데
정말 고장이 그날 나겠나 적어도 그 전 부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다가 장애 나는 건데 ..
그러면 실질적인 고장의 시작은 언제 ? 그러면 제품을 구매하고 처음 부팅한 순간부터 고장나기 시작한거라고 밖에 볼수 없는거 아닌가 ? 호갱님 제품 부팅을 잘못 하셨네요. 부팅하기 전에 꼼꼼히 제품을 확인 하셔야지요 ㅠㅠ
그러면 제품을 구매하고 부팅하기전에 A/S 맡기고 1년동안 수시로 AS 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ㅠㅠ
그럼 앞으로 소니 제품을 사면 사자마자 AS 맡겨야 한다. 1년 내내 계속 AS를 맡겨야 한다. AS 맡기는 용도로 제품을 사서 심심하면 AS 센터가서 수리를 맡겨야 한다.... (인건비 소진해서 소니 망할때 까지 ...)
이런 것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 이렇게 해야 AS를 해주는 것이라면, 모두 AS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AS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A/S기간이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나 고장나서, 유상 A/S로 중고 제품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 할 상황을 맞이 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무상 A/S 종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A/S 신청 하셔야 합니다.)
[품질은 누가 입증하나?]
- 제품이 1년도 안되어 고장난다. 차를 샀는데 1년도 안되어 고장난다. TV를 샀는데 1년도 안되어 고장난다 ?
누가 그런 제품을 사겠습니까 ? 중국산도 아니고 ㅠㅠㅠ , 이럴꺼면 MP3로 40만원 주고 사는 사람은 진짜 호갱이네 ㅠㅠ
- 핸드폰이 1년도 안되 고장난다면 누가 그런 핸드폰을 살렵니까 ?
- 그런데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 하자를 입증 할 수 있습니까 ?
해마다 신차가 나오면 제품 하자로 소비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의 하자를 소비자가 입증하기 힘듭니다. 또한 자동차 급발진 같은 상황도 제품의 본질적인 문제 규명도 쉽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 했을때 증빙 자료로 제출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제품의 품질은 제조사만 할 수 있고,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제품 품질 평가 기관 아닙니까 ?
그런 제품이 있다면 품질 심사부터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소비자와 제조사가 공평한 것 아니던가요 ?

아뭏든 이런 상황 일때 "꼭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보호법 분쟁해결 기준 개정" 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c.go.kr/www/FtcNewsView.do?key=6&news_lg_div_gb=1&newstype=2&news_no=4003

소비자정책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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