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 impeachment)- 국민동의국회청원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https://ko.m.wikipedia.org/wiki/탄핵제도
고객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은 충성고객이 된다.
고객은 불만을 제기해 회사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Harvard Business Review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서 브랜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댓글을 쓴 사람들이 적절한 응답을 받게 되면 불만을 전혀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객 불만은 처음에는 레몬처럼 보이겠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훌륭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경청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여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 중심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 문제를 잘 처리하세요. 오늘 화난 고객이 내일은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뽑은 국민은 다시 대통령의 탄핵을 왜치고 있다. 물건을 샀는데 반품을 해달라는 것처럼 원하는 품질이하의 상태로 고객센터에 한바탕 욕설을 퍼붓는듯 하다...
좋은 기업들은 이러한 고객의 불만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 기업이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노력 하듯이 국가 또한 국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23일 국민동의국회청원으로 윤대통령의 탄핵 청원에서 20만명의 동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국회청원 사이트에는 알림 페이지에 공지가 떠있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이 2024년 6월 23일 14시 51분 기준으로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게시판) https://petitions.assembly.go.kr/about/notices/14A021680FBF2C5BE064B49691C1987F
(청원원문)
https://petitions.assembly.go.kr/api/common/fileDownload?fileInfoId=14A021680FBE2C5BE064B49691C1987F&fileSn=0
탄핵절차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관·법관·검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참고 -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국민동의 23만명 넘어···법사위 회부 ,경향신문,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6270713001
탄핵 청원 20만 명‥국민 윤 대통령 더 참지 않아", MBC,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1827_36432.html
윤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21만명 동의…법사위 절차는?
지난 20일 청원, 23일 5만명 요건 갖춰 회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66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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