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코인의 폭락과 폰지사기
루나코인 폰지 사기( Ponzi scheme) 또는 폰지 게임(ponzi game)인가?
■ 부테린 "루나·테라는 폰지사기"...권도형 "테라 블록체인 부활"(2022.5.17 중앙일보)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이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에 ‘폰지 사기’라며 “코인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루나·테라폭락... '폰지 사기'에 동참했던 언론의 책임은 없나?(2022.5.18 동아일보)
가상 화폐 '루나'는 한국인이 개발한 '김치 코인'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모두들 '천재'라며 그를 띄워줬지만, '루나'는 하룻밤 새 26조 원이 증발하며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루나 코인은 처음 발행되었을 때부터 일각에서 '사기'라고 주장하는 등 다소 불안하게 출발했다. 발행사는 테라를 구매하면 연 20%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했다. 그래서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터지자 마치 '폰지 사기'와 같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폰지사기(Ponzi scheme)란
폰지사기(Ponzi scheme)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폰지 사기의 유래
폰지사기라는 이름은 이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유명한 1920년대 이탈리아 출신의 금융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 1882~ 1949)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그는 몬트리올에서 한 은행의 은행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은행은 예금 이자가 파격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이자는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의 예금에서 땜빵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게다가 부동산 부실 대출까지 저질렀던 은행은 끝내 망해버렸고, 은행장은 돈을 가지고 멕시코로 도망쳤다가 추후 수표위조로 발각, 체포되어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찰스 폰지는 바로 곁에서 이러한 광경을 생생하게 보고서는 '망하기 전에 쌓인 돈을 갖고 튀어버리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폰지사기 수법을 착안한다.
폰지 사기의 원리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이는 계속해서 기존 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이다.
즉,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면 지급해야할 액수에 부족이 생기고 결국 지급불능 상태가 된다.
대표적 사례로 2009년 발생한 메이도프 사건은 금융계의 거물이 자신의 사회적 입지나 권위를 이용하여 폰지 사기를 시도한 경우 이를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썩을대로 썩은 뒤 그 시스템이 갑작스레 무너졌을 경우 이러한 여파가 전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날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메이도프는 주식 브로커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으나 큰 수익을 올리지 못했고, 이를 계기로 생각을 바꿔 돈이 많은 투자자들을 찾아 나섰다. 메이도프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공동체의 신용을 샀기 때문에, 부유한 부자들이 모이는 장소들을 찾아가 자신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인정받는 주식 브로커이고 매년 10%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었다.
메이도프는 이미 22세에 자신의 이름을 딴 설립한 증권사(버나드 메이도프 투자증권)를 통해 모집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며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데다 수익률도 10% 보장하여 은행들도 그의 증권사에 투자했다. 이렇게 버나드 메이도프 투자증권는 급격히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었지만 투자금을 다써버리고 결국 파산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의 폰지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폰지 사기의 특징
1. 불가능한 높은 수익율을 보장
폰지사기와 일반적인 금융투자의 대표적인 차이는 "늘 변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 라는데 있다.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고수익을 기대하는 것로, 거의 불가능한 고수익을 확신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2009년월가의 메이도프 사건은 월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다.
2009년 미국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투자, 펀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메이도프의 투자수익률은 꾸준하였다.
2. 불투명한 포트폴리오
두번째 특징은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이다.
특수한 사업 아이디어로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수익 현황은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폰지사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된 수익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폰지사기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제공하여, 소문을내고 높은 배당금을 기대하고 몰려 대규모 투자금이 늘어나는 시점에 홀연히 돈을 들고 사라지는 경우이다.
3. 투자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명의 입금
폰지사기의 특징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한다.
2004년 조희팔은 의료기기를 사면 빌려줘서 고수익을 낸다는식으로 약 3만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4조원을 모집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이다.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고 회원을 늘려 전국에 걸쳐 수십 개 법인 명의와 49개소의 센터를 운영하며 자금을 모집 하였다.
여러 법인계좌로 합법적인것 처럼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투자 일임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폰지사기가 아닌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투자 일임시 투자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기 혹은 불법이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5/17/VB5XUF4EUNA3VARPCZWQUUDTAA/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134322i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15JUX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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