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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데이터 활용 정책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동향

IT오이시이 2025. 7.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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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데이터 활용 정책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동향

대한민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이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합성, 데이터 활용,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ㅁ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정책

구분 법령/가이드라인 발표시기 적용범위 주요내용 발표기관/주관
개인정보 비식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6.6.30
(
지속개정)
개인정보, 빅데이터 등 *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절차 및 기준 제시
 
- 비식별 조치 절차(식별자 제거, 가명화, 범주화 방법등)
  
조치 기준 명확화
 
- 사전검토 → 비식별 조치 → 적정성 평가(외부전문가 포함)
  
활용 단계로 절차화
* 적정성 평가 기준, 외부전문가 평가단 구성
 
- 전문가 평가단 구성
 
- 재식별 위험이 있을 시 추가 조치와 재평가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합동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데이터 3) 2020.8(시행)
2022~2024
(
전면개정)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AI *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보호 균형, 혁신 생태계 구축
 
- 수집·이용범위 확대, 가명정보 제도화, 활용근거 강화,
 -
데이터 결합·반출∙전송요구권, 자동화 결정 통지·거부권,
 -
국외이전 요건 강화, 신기술‧AI‧국제조화 등 반영
대한민국 국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가이드라인 2020.8(1)
2024.2(2
)
데이터 3, 공공/민간 활용 *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결합·반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준 규정
- 가명정보의 처리, 결합, 반출, 재식별 금지, 안전조치 등 구체화
- 비정형 데이터, 결합 및 제공 절차, 평가·안전성 조치 등 세부 요건 포함
-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 절차 법적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성데이터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2024.12.19 합성(AI)데이터, 공공/민간 * 합성(가상)데이터 생성·활용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안전성 기준 명확화
* 합성데이터(가상의 데이터) 생성·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절차
 
- ①사전준비 → ②합성데이터 생성 → ③안전성·유용성 검증
   → ④심의위원회 평가 → ⑤활용 및 안전한 관리 등 단계
*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 제시
 
- 생성활용주체, 적법절차, 전처리, 안전성/유용성 검증,
   
법적 적합성 체크리스트, 심의기준 등 세부 절차 문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활용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 2023~ 생성형AI, 데이터 활용 * 생성형 AI 활용 시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보호 기준 정립
 -
AI 학습용 데이터의 적법성, 안전성, 익명화, 합성 데이터, 민감정보 보호 방안 등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정보보호기관 등

 

 

생성형 AI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및 가이드

 

구분 제목 발표 시기 적용범위 주요 내용 발표기관/주관
합성데이터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2024.12.19 안전한 합성데이터 생성과 개인정보보호를 동시에 보장 - 합성데이터 생성, 안전성·유용성 평가 절차 단계별 제시
- 적법성 준수 및 심의위원회 평가
- 활용 시 개인정보 재식별 방지 방안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서비스 GPT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2023.6 생성형 AI 활용 중 발생 가능한 민감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 강화 - 민감정보 취급 시 보안관리 지침
- 개발·운영상 보안관리 체계 구축 권고
- 내부 정보 유출 예방 및 사고 대응 방법
국가정보원
AI서비스 AI 개발·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안내서 2024.7 생성형 AI 개발·운영 단계에서 개인정보 적법·안전 처리 및 보호 수립 - 데이터 수집·처리·가명·합성·비식별화 관련 법적 기준 안내
- 개인정보 침해 예방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 권고
-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서비스 금융분야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2023~2024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시 데이터 관리·보안·윤리 강화 - AI 학습 데이터 안전성 확보 방안
- 생성형 AI 모델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강조
- 금융 분야 특화 개인정보 보호 대책 포함
금융위원회
AI서비스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 (환경 분야) 2025. 1 환경 분야 생성형 AI 활용 시 윤리 기준 및 지속가능성 확보 - AI 기반 환경 데이터 활용의 윤리성 강조
- 지속가능한 AI 개발 목표 지원
- 투명성 및 책임 강화 방안 소개
한국환경공단
AI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2025. 2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 - 인간 중심 안전확보 및 투명성 강화
- 이용자 권리 보장 및 참여 확대
- 데이터 신뢰성 관리
- 생성물 유통 관리
- 피해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방송통신위원회

 

 
 

요약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투명성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2025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과 데이터 합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단계별 안전 조치, 적법성 확보 방안 안내서를 2024년 발표해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
  • **합성데이터 활용 안내서(2024)**는 합성 과정부터 안전성 평가, 심의까지 전 과정을 규정해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모두 추구.
  • 여러 부처 및 기관은 가명정보 처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등 기존 데이터 보호 정책을 강화·개선하며 AI·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음.
  • 금융·보안·환경 분야 등 특화 영역에서는 별도의 상세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마련돼, 생성형 AI의 다양한 활용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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