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가상자산 Ethrium 현물 ETF 승인과 가상자산 ETF 동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이더리움 ETF(Exchange-Traded Fund)의 생성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암호화 화폐를 이용한 ETF 동향과 생성을 허용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美 SEC, Ethrium ETF 생성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 승인"
https://www.cnbc.com/2024/05/23/sec-approves-rule-change-to-allow-creation-of-ether-etfs.html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이더리움 ETF(Exchange-Traded Fund)의 생성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여러 자산 관리 회사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ETF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직접적인 소유 없이도 이더리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Cointelegraph) (etf.com). SEC의 이번 결정은 몇 달간의 심의 끝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미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주요 암호화폐 회사들인 그레이스케일과 코인베이스는 이번 결정 이전에 SEC와 회의를 가지며 규정 변경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Cointelegraph). 이번 승인으로 인해 발키리 인베스트먼트, 반에크 펀드, 프로셰어스, 비트와이즈 자산 관리 등 여러 회사들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tf.com).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장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더리움 가상자산 기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 조건
이더리움 가상자산 기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1. SEC 승인:
이더리움 현물 ET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증권성:
ETF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무한하고 스테이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3. ETF 운용사 선정:
ETF를 운용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려면 적절한 운용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4. 특정 ETF 지수 추종: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해야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더리움의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수 추종 ETF를 통해 국내 시장 지수 (코스피, 코스닥), 국내 업종/테마 (자동차, 2차 전지, 삼성 그룹 등), 국내 파생 (선물), 해외 주식, 원자재 (금, 원유 등), 채권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TF를 통해 투자자는 개별 종목 선택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지수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따라가며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 동향
비트코인 현물 ETF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출시(21년 2월)되었는데, 24년 3월말 기준으로 미국, 독일, 브라질 등 총 7개국과 3개의 영국령(버뮤다, 건지, 저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2024년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의 시장 출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SEC승인 이후, 미국 내에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일제히 상장되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 졌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미국 내에서는 Grayscale의 ETF가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기반 ETF 동향
최근 미국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암호화폐 ETF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암호화폐) 기반 ETF 출시와 관련된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관련 규제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규제와 법제도화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관리됩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준수하도록 은행 계좌 실명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와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1. 기초자산으로 불인정
한국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화폐)을 자본시장법상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으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더리움등)을 포함 할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2. 가상자산 자체의 리스크 우려
비효율적 자원 배분, 가격 위험, 예금 변동성, 외부 요인에 대한 취약성 등 기초자산에 내재된 기존의 문제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되어 고용과 성장 등 실물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가상 자산은 채굴이나 발행으로 산출되어 고용과 성장등 경제의 편익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비생산적인 부분의 자금 이동으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우려됩니다.
또한 비트코인등의 가격 상승이 기존 주식 시장에 자본 조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내재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는 점 등으로 ( 비트코인에는 내재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ECB의 Bindseil et al.(2022))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은 주식 등 전통적 금융자산에 비해 매우 커서(S&P500의 약 5배, KOSPI의 약 4.5배) 상당한 가격 위험이 관측 됩니다.
3. 선물 ETF 유지
한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현물 ETF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관련 법제화를 검토 중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자본 시장법 개정과 법적 이슈 검토
현물 ETF출시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24년 총선에 따라 국회 법 개정 여분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금융 당국의 정책 딜레마는 현물 ETF 출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팽창한다면 경제 주체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해외 자금유출, 자금 조달 문제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필요 규제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부실 충격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높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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